법원, 연 300%대 이자챙긴 대부업자 진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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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8-04-1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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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연 300%의 고이자를 받아챙긴 대부업자에게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권성우 판사는 대부업자 이모씨(36)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씨는 A씨에게 300만원을 대출해 주면서 수수료 15만원 및 일주일 동안의 변제금액인 35만원을 떼고 250만원을 빌려줬다.
이후 A씨로부터 하루에 5만원씩 65일 동안 변제받음으로써 연 304.9%의 이자를 받아챙겼다. 이씨는 A씨를 포함해 총 11명에게 3800만원을 대부해 주면서 법정 제한 이자율인 연 27.9%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채무자들로부터 법정 제한이율을 초과해 높은 이율의 이자를 받아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