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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대 공천헌금' 박준영 의원 항소심서 검찰 징역 5년 구형

기자 기자
작성일 17-09-16 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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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억원대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사진)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의원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 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3억 52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한 홍보업체로부터 8000만원 상당의 홍보물품을 받은 뒤 선거관리위원회에는 3400만원으로 지출 비용을 축소 신고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앞서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실제 공천 과정에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박 의원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3억 17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에 따라 법정구속은 면했다.

 

한편 박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2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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