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원·독서실 등 교육시설 방역패스 효력 정지” >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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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원·독서실 등 교육시설 방역패스 효력 정지”

" 방역대책 집행정지 신청 인용, 청소년 방역패스 조치에 제동 "

기자 기자
작성일 22-01-05 0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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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과 독서실 등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방역패스’ 대책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이종환)는 4일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대표 등 5명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특별방역대책 후속 조치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난달 3일 특별방역대책 후속 조치를 내놓으며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을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은 행정소송 1심 선고일까지 효력이 정지됐다. 앞서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은 지난달 17일 “청소년 백신 접종에 대한 임상시험이 끝나지 않아 검증이 되지 않았음에도 청소년 백신 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해 청소년의 신체의 자유, 일반적 행동 자유권 및 학습권,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 등을 침해한다”며 방역패스 대책 취소 소송과 더불어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현직 의사 등 시민 1023명이 방역패스 실행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한원교)에서 7일 첫 심문기일이 진행된다. 


정부는 지난달 3일 12~17세 청소년에게도 2월 1일부터 방역패스(접종완료·음성확인)를 적용해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을 이용하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그러나 학생·학부모들이 청소년 방역패스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면서 크게 반발하자 결국 3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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