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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판·검사의 변호사 등록, 더 엄격해야

기자 기자
작성일 20-08-25 2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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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에게 신고자 정보가? 보호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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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지난 19일 법원행정처장에게 재판기록 열람?복사 시 제3자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사건관계인 개인정보 보호조치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국가인권위는 “피고인이 재판기록을 열람?복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 개인정보를 습득해 개별 연락하는 등 문제로 진정이 접수됐다”며 “현행 대법원 자체 규칙과 예규가 개인정보 보호조치 대상을 강력범죄 사건 중 신원관리카드 작성 사건 등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형사소송법 제35조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재판관계 서류를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다만 사건관계인 생명이나 신체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련 재판기록에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조치 여부는 해당 사건 재판장이 최종 결정한다.

이 사건 진정인 A씨는 2017년 고속도로 교통사고 현장에서 차량을 견인하던 중, 마약범죄 의심 물품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해당 범죄 피고인은 사건기록에서 확인한 A씨 연락처로 전화해 재판에 출석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A씨는 해당 사건 재판장 판단하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대상에서 배제된 상태였다.

국가인권위는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규칙 등 개정을 당부했다. 다만 소송절차상 발생한 파생적·부수적 사항이어서 이번 진정은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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