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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인간 취급해라”, “선풍기에 매달겠다”…초등생에 폭언한 교사 ‘집행유예’

기자 기자
작성일 21-12-27 1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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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가르치는 초등생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40대 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지난 3월 중순 대전 중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A씨는 3학년 학생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반 학생 3명이 급식을 먼저 먹으러 가자, 같은 반 학생들에게 “3명은 전학을 갔으니 투명인간 취급해라”라고 말했다. 이후 피해 아동 3명의 책상을 복도로 이동시키고 바닥에서 수학 문제를 풀게 하거나 교실 구석에 서 있게 한 혐의도 받는다. 


또 피해 아동들에게 “받아쓰기 노트를 가져오지 않으면 선풍기에 목을 매달아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폭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초교 담임교사로서 피해 아동들을 보호 감독해야 하지만 수업 시간에 욕설 및 폭언을 하고 일부 아동들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를 저질렀다”면서 “횟수, 학대행위 정도 등을 비춰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유대관계 형성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잠재적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라면서 “다만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 아동 측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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