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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사린 檢' 김용판 사건 항소심 결재조차 꺼렸다

기자 기자
작성일 14-09-18 13: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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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전 서울청장의 국정원 수사 은폐 사건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의 항소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건 내용을 전혀 모르는 공판부가 결재를 한 사실이 CBS 취재결과 드러났다.

 

이같은 현상은 현 정권과 밀접한 사건들에 연루되지 않으려는 검찰 내부의 '보신기류'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의 권력 눈치보기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17일 검찰 관계자들에 따르면 올해 초 윤석열 특별수사팀이 수사했던 다수의 사건들이 항소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 공판부 명의로 결재가 이뤄졌다.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국정원 수사 은폐 사건', 김용판 사건 압수수색 당시 경찰 간부의 증거인멸 사건, 국정원 전 직원 김상욱씨 사건 등이 문제의 사건들이다.

 

모두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를 위해 꾸려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 부장검사)이 이른바 '직관 사건'(공판직접관여사건)으로 공판을 진행해 왔던 사건이기도 하다.

 

사회적으로 주목받거나 중요한 사건의 경우 수사검사가 수사는 물론이고 재판 전과정을 책임지고 결재하도록 하는 것이 검찰의 관례였다.

 

사건의 복잡성이나 중요도 등을 감안할때 이같은 조치가 공소유지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지난 2013년 가장 여론의 주목을 받았던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연관 사건들에 대한 공판 역시 수사를 진행했던 윤석열 수사팀이 1심공판을 전담해왔다.

 

하지만 수사를 이끌어온 윤석열 전 팀장과 박형철 부팀장이 수사팀에서 배제되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

 

특별수사팀의 뒤를 받쳐줬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물러나고 윤석열 전 팀장(여주지청장)까지 항명 파동으로 좌천되면서 팀의 성격이 바뀐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관례상 재판 도중 수사팀 간부가 바뀔 경우 후임자들이 사건을 승계해 결재권을 행사해왔지만 특별수사팀 사건의 경우 이같은 관례마저 지켜지지 않았다.

 

결국 검찰은 사건 내용조차 모르는 공판부에 김용판 사건의 항소 결재를 떠넘기면서 가까스로 항소가 이뤄질 수 있었다.

 

김용판 사건 압수수색 당시 경찰간부의 증거인멸 사건, 국정원 전 직원 김상욱씨 사건 등도 마찬가지 과정을 겪었다.

 

일단 검찰은 김용판 사건 등의 항소 과정에서 공판부장이 결재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조차 김용판 사건과 같은 '중대하고 민감한' 사건의 항소 여부를 공판부 결재에 맡긴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 검찰관계자는 "결재라인에 사인을 했다는 것은 자신이 이 사건에 관여했다는 것이 서류로 남게되는 것을 의미한다. 김용판 사건 등 정권과 각을 세우는 사건서류에 자신의 이름이 남게되는 것을 검사들이 꺼리면서서 빚어진 현상 아니겠느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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