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대여 후 억대 허위수리비 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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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서부경찰서
수원서부경찰서(경찰서장 정방원)형사과(과장 박덕순,팀장 강석범)는 허위 수리비, 휴차비 등 명목으로 수십에서 수백만 원의 돈을 갈취해 온 피의자 6명을 검거하여 렌터카 업체 소장 A씨(24세,남) 및 실장 B씨(23세,남) 2명을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피의자 4명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하였다고 밝혔다.
수원서부경찰서는 올해 2월경 피의자들이 운영하는 ‘○○렌터카’ 업체에서 부당하게 수리비를 뜯겼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진행하여 관련자들을 공동공갈 혐의로 형사입건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렌터카 업체 소장 A씨 등 6명은 지난해 5월부터 올 3월경까지 수원시 구운동에서 ‘○○렌터카’라는 상호로 렌트카 업체를 운영하면서 “18세 이상, 운전면허가 있으면 렌트가 가능하다고”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했다.
광고를 보고 차를 빌리러 온 20대 초반의 사회 초년생과 여성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피해자들로부터 차량을 반납 받으면서 범퍼 밑 부분 등 손님들이 쉽게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의 경미한 흠집을 문제 삼아 마치 피해자들이 운행 중 흠집이 발생한 것처럼 속여 수리비, 휴차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며 협박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A씨 등은 고객들이 대여 당시 차량 상태를 촬영하지 않거나 촬영하여도 세밀하게 촬영하지 않는 헛점을 이용하여 ‘방지턱을 넘다가 긁힌 것’이라고 하는 등 운행 중 새롭게 발생한 흠집인 것처럼 속이거나, ‘반납확인서’를 작성하자고 사무실로 유인한 뒤 그 틈에 고의로 차량에 흠집을 만들기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이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220명으로, 피해금액은 1억200만원 상당이며, 렌트카 업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거래장부, 거래계약서, CCTV 등을 분석하여 피해자를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러한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여 전 차량에 흠집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한편 수리비를 보상해 주는 자차보험에 가입 후 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