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운환씨 "경찰 사찰 인권침해" 인권위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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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우범자 동향 관찰…민간인 사찰과 다른 성격"
여운환(60) '아름다운 컨벤션' 회장이 경찰로부터 부당한 사찰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호남지역 폭력조직인 국제 PJ파 수괴로 지목받아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하는 여운환씨는 경찰이 민간인인 자신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18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에 광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했다.
여씨는 수사기관의 조폭 관련 리스트에 분류돼 있다는 이유로 20여 년 전부터 거주지 경찰서의 형사 및 관할 지구대 경찰관들로부터 수시로 사찰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여씨는 진정서를 통해 "형사들이 이유없이 사업장이나 거주지 상황을 살폈고 정복 경찰관들이 상부지시라는 이유로 순찰차를 타고 거주지 경비실을 방문해 동정을 살피기도 했다"며 "가족 모두가 연좌제식 사생활 침해로 고통받았고 경제 활동에도 제약을 받았다"고 서술했다.
인권위는 진정 접수 후 담당 조사관을 지정, 현장·서류 조사 등을 한 뒤 위원회를 열어 통상 3개월 이내에 결정 사항을 진정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타당성이 인정되면 피진정인 또는 기관에 권고나 수사의뢰 등을 하게 되며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진정은 각하된다.
그러나 경찰은 여씨에 대한 동향 파악은 '우범자 동향 관찰'에 해당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경찰은 통상 범죄, 치안, 민심, 정책 등과 관련한 정보수집활동을 수행할 수 있지만, 우범자 및 수사 연루자 등이 아닌 민간인을 상대로 타당한 근거 없이 사찰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여씨는 올해 경찰 자체 심사에서 조직범죄 관련 관리 대상에 포함된 인물"이라며 "일부 조직폭력 범죄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과거 관련 혐의로 실형을 산 전력이 있어 범죄 예방 차원에서 규정에 따라 동향을 파악할 뿐 불법 민간인 사찰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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