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칭해 대포차 차량 가로챈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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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경찰서(서장 유영만)는 경찰을 사칭해 대포차 단속을 명목으로 수천만원 상당의 차량을 가로챈 혐의(특수절도와 감금, 공무원자격사칭) 로 안모씨(48) 등 3명을 구속하고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엄모씨(37)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 등은 지난 1월 중순 인천 간석역 인근에서 시가 2000만원 상당의 스포티지 중고차량을 판매하러 나온 피해자에게 가짜 경찰신분증을 보여주며 "대포차 단속을 나왔다"고 속여 차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 일당은 "경찰서로 연행하겠다"며 피해자를 차량 뒷좌석에 강제로 태운 후 수사과정인양 주민등록증과 핸드폰을 뺏었다가 돌려주는 등 겁을 줬다. 이후 2km 가량을 이동하며 15분 동안 감금하고, 증거품 압수를 명목으로 피해자를 내리게 한 뒤 차량을 그대로 끌고가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안씨 일당은 훔친 차량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려 판매를 시도했으며 엄씨는 해당 차량이 불법 차량인지 알고도 600만원을 주고 구입해 미등록 상태에서 몰고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대포차 관련 수사 중에 경찰을 사칭해 차량을 훔치는 범행수법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지난 2월 중순 대전, 경기 여주, 수원 등에서 안씨 일당을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안씨 일당은 인터넷을 통해 중고차 매매를 하며 알게 됐고 자신들이 대포차량을 판매한 경험에 비춰 경찰을 두려워한다는 점을 포착해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경찰은 체포 당시 주범인 안씨가 어눌한 말투와 행동을 하는 점을 포착해 마약투약 검사를 실시했고 필로폰 양성반응을 확인해 마약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대포차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자 이를 악용하고 경찰을 사칭해 범행을 저지른 사건"이라며 "절대 대포차를 유통하거나 운행하지 말아야 하고 경찰이라 할 경우 소속 경찰서를 명확히 확인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