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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기사편집 : 2025-12-24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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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성희롱 경찰관 파면·해임 조치한다

기자 기자
작성일 16-07-19 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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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성희롱 경찰관에 대해 중징계 방침

 

경찰청은 최근 경찰관들의 성 비위 등이 잇따르자 상습 성희롱 경찰관에 대한 중징계 방침 등을 포함한 복무기강 확립 특별대책을 19일 발표했다.

 

경찰은 앞으로 상습 성희롱을 성범죄와 맞먹는 사안으로 보고 파면이나 해임 등 '배제 징계' 조치하기로 했다.

 

성 비위를 저지른 모든 경찰관은 다른 지방경찰청으로 발령하고, 경찰관이 여성 민원인이나 성·가정폭력 사건 관계자를 개인적으로 만나는 행동은 금지한다.

 

성 비위 신고자 익명성을 보장하고, 본인이 원하면 다른 곳으로 발령하는 등 피해자 보호 대책도 마련했다.

경찰관들의 성 인지력을 높이는 교육을 강화하고, 지나친 음주로 물의를 빚거나 부하 직원에게 '갑질'하는 행태도 근절에 나선다.

 

최근 부산 학교전담경찰관(SPO) 사건에서 문제가 된 SPO의 사직서를 관할 경찰서가 처리해준 일과 관련해서도 대책을 내놨다.

 

앞으로는 사표를 제출하는 의원면직 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경찰관이 과거 5년간 근무한 관서를 대상으로 비위 등 의원면직 제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검찰·감사원 등으로부터 해당 경찰관이 수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자료를 넘겨받은 뒤 검증위원회를 통해 최종 심사한다.

 

사소한 비위라도 발견되면 사표 수리에 앞서 징계한 뒤에야 면직 조치해 '퇴직금 먹튀' 등 논란 소지를 없애기로 했다.

 

경찰청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본청에서 전국 지방청 차장과 청문감사담당관이 모인 연석회의를 열어 최근 잇따른 경찰관 비위 사태를 논의했다.

 

경찰은 20일부터 한 달간 감찰부서를 총동원해 특별 복무점검을 하고, 경찰청·지방청 차장을 팀장으로 '기강확립 태스크포스(TF)'를 관서별로 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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