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칭 '목따기 수법으'로 불법 입국시킨 알선브로커등 검거 >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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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칭 '목따기 수법으'로 불법 입국시킨 알선브로커등 검거

기자 기자
작성일 16-05-23 2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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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변환_사본 -부산지방경찰청.jpg


예술인들에게 적용되는 E-6 비자 제도를 악용

 

부산지방경찰청 (청장 이상식)국제범죄수사대(대장 김병수,팀장 여동호)는 속칭 목따기 수법으로 키르기즈스탄 여성들을 가수, 연주, 마술 등 예술인으로 가장하여 E-6 비자(연예인 비자)로 입국시킨 후, 유흥업소에 공급한 알선브로커 이모씨(남,35세), 연예기획사 대표 김모씨(남,37세)등 8명, 유흥업소 업주 엄모씨(남,50세)등 4명, 키르키즈스탄 및 필리핀 유흥접객원 아디○○(여,25세)등 14명 등 총27명을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하였다.

 

이들은 E-6 비자를 받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영상물등급위원회 공연추천부에 공연추천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키르기즈스탄 여성들을 연주, 마술 등으로 초청하면서 실제 다른 사람의 연주, 마술 공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제출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비자를 발급 받아 입국한 외국인은 실제로 악기 연주, 마술 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키르기즈스탄 현지에서 촬영된 다른 사람의 공연동영상으로 추천허가를 받았으며 더구나 같은 동영상으로 여러 명의 공연 추천을 받기도 하였다.

 

경찰이 E-6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유흥업소에 종사자로 불법 취업한 것을 검거한 사례는 있었지만,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제출된 공연동영상의 인물과 실제 입국한 사람이 다른 것을 적발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단속된 기획사는 예술인들에게 적용되는 E-6 비자 제도를 악용하여 필리핀, 키르기즈스탄 여성들을 국내에 입국시킨 후 유흥주점에 공급하는 사실상의 보도방 영업을 한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연예인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상대 공연동영상 자료를 추가 확보하여 알선브로커 및 공연기획사 등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목따기 수법 이란 다른 사람의 공연 동영상으로 연예인비자를 불법 취득하는 방법을 말한다.

 

E-6비자란 외국인이 음악, 미술, 문학, 마술 등 예술로 국내에 체류할수 있는 비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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