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행당했다"...국정농단 최서원. 복역 중 교도소장 고소
" 최서원(65.개명 전 최순실)씨가 자신이 복역 중인 청주여자교도소 직원과 소장을 검찰에 고소 "
기자 기자
작성일 21-04-18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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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서원(65.개명 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최서원(65.개명 전 최순실)씨가 자신이 복역 중인 청주여자교도소 직원과 소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씨는 청주여자 교도소 의료과장과 교도소장을 강제추행,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했다. 최씨는 진료 과정에서 추행이 있었으며 교도소장이 이를 알면서도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허리 통증으로 교도소 의료과장을 찿았는데 바지를 벗으라고 하고 엉덩이 아래까지 속옷을 내리고 치료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의 주장에 대해 교도소 측은 "의료 행위를 위해 옷을 벗으라고 한 것"이란 입장이다. 고소장을 접수한 청주지검장은 이 사건을 청주상당경찰에 배정했다. 경찰은 교도소측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고소인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역 중이던 최씨가 교도소 직원 등을 고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 2019년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편지를 쓰지 못하도록 했다면서 자신이 수감돼 있는 서울 동부구치소 직원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한편 최씨는 지난 2014년 2월 13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름을 최순실에서 최서원으로 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