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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믿기지 않는 승소'

기자 기자
작성일 14-09-18 13: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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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그룹을 상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쁨을 나누고 있다.


법원은 이날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 가운데 일부가 '불법파견' 근로자로서 현대차와 직접고용 관계가 성립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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