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도 ‘자원 입대’ 길 열린다…김미애 의원, 병역법 개정안 발의
" “여성 입대, 성평등의 진전인가 또 다른 갈등의 불씨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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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출처:연합뉴스
저출생으로 인한 병역 자원 부족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여성에게도 군 복무의 문을 열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지난 19일, 여성도 원한다면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여성 징병제’처럼 의무적으로 군에 가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입대를 지원할 경우 남성과 동일하게 현역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 의원은 “출산율 저하로 병역 자원 확보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며 “국가 안보와 양성 평등 차원에서 여성의 자발적 복무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또 국방부 장관이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여성 현역병 복무 실태, 고충 처리, 제도 운영 성과 등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이는 제도가 단순히 도입되는 것을 넘어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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