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숙대 석사 논문’ 표절 불복 없어…
" 학위 줄줄이 박탈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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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사진=mbc news]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이라는 숙명여자대학교 측 통보를 받고 불복 의사를 드러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논문 표절 여부에 대한 결과를 지난달 7일 김 여사 측에 통보했다. 김 여사는 결과 통보를 두 차례 수취 거부했고, 지난달 14일 수령했다. 석사학위 논문 표절 판정 결과를 받은 지 30일이 경과된 2월 12일까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은 이의신청 마감일로, 자정까지 불복 의사를 표하지 않으면 표절은 사실상 확정이다.
12일 자정까지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기에
학교 측은 13일 오전 회의를 열고 김 여사의 논문을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표절 의혹이 제기된 논문은 김 여사가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다. 논문보다 4년 먼저 나온 번역서를 베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숙명여대 동문 교수들은 자체 검증을 통해 표절 비율이 적게는 48%, 많게는 54%에 달한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20여 년 전 논문을 지금 기준으로 표절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숙명여대는 지난 2022년 2월 예비조사를 거쳐 같은 해 12월 본조사에 들어갔다. 규정엔 90일 안에 본조사를 완료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3년이 지난 올해 1월에야 김 여사의 논문을 ‘표절’로 결론 내렸다.
숙명여대는 제보자인 숙명 민주동문회 쪽의 이의신청까지 받은 다음 최종 결과를 확정할 방침이다. 숙명 민주동문회는 지난 1월 31일 연구윤리위에 조사 결과를 통보받아 오는 3월 4일이 이의신청 마감일이다.
김 여사의 석사 학위가 박탈되면 대학원 입학 자격이 사라져
국민대도 김 여사의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 학위 취소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 여사 논문 표절 여부를 자체 조사한 결과 일부 [숙명여대 민주동문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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