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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2심 무죄 4년 5개월간의 족쇄를 벗다.

" 10년 간의 사법 리스크 해소 삼성전자의 명운은... "

기자 김성태 기자
작성일 25-02-03 16: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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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귀가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 합병·회계 부정 의혹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과 합병 시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여부 등 쟁점 사항에 대해 차례로 판단한 뒤 검사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재용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당시 경영권 승계 비용을 최소화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룹 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91일 기소됐다. 검찰은 이 회장이 제일모직의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추기 위한 부정행위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1심은 이 회장의 19개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삼성그룹 임원진 13명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2심 또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으며 5년 가까이 채워졌던 '족쇄'를 벗게 됐다.

 

재판부는 "합병 이사회 이후 합병 주주총회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합병 성사를 위해 수립한 계획은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의 통상적이고 적법한 대응 방안"이라고 판단했다.

 

이 회장은 선고 이후 법정을 나서며 "무죄 선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승계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주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예상 못 했느냐", "주주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 회장의 법률대리인 김유진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제는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사법 리스크를 해소한 만큼 앞으로 경영 활동에 전념하며 삼성 그룹 전반 쇄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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