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계엄 사태 43일만에 체포···공수처 피의자 조사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도착해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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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직사범죄수사처 : 경기 과천 ]
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5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1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됐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발령 이후 43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 32일 만에 헌정 사상 최초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현직 대통령이 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경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돼 20여 분 만에 경기 과천에 위치하고 있는 공수처로 이송됐다. 체포 과정 중에 많은 경찰 인력이 투입됐지만 대통령 경호처와 무력충돌은 없었다.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해 공수처로 이동할 때 호송 차량이 아닌 경호처 차량을 이용했다.
이날 공개된 윤 대통령 신병 확보를 위한 체포·수색영장에는 윤 대통령의 죄명으로 '내란 우두머리'가 적시됐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공수처 조사가 이뤄졌지만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내란 혐의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윤 대통령은 체포 직전 녹화한 영상 메시지에서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라고 발언했다.
윤 대통령은 SNS(소셜미디어)에 공개한 자필 원고를 통해 계엄령 발동에 대해서도 "헌법기관인 감사원장까지 탄핵해 같은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법정에 세우려는 것을 보고 헌법 수호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비상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라며" 야당의 일련의 행위가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하고 대통령에게 독점적 배타적으로 부여된 비상계엄 권한을 행사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업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