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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기사편집 : 2025-12-24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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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전세사기특별법’ 11번째 거부권 행사할 듯

" 野 단독으로 국회 통과 "

기자 기자
작성일 24-05-28 19: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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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2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전세사기특별법’을 처리하고 있다. 



야당 단독으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에 이어 11번째가 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선(先)구제, 후(後)회수’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은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이 국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데는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국가를 위해서라도 대통령의 최후의 권한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주택도시기금을 원래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해서는 안 되고 회수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국민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입장이다. 


전세사기특별법이 정부로 이송되면 29일 곧바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21대 국회에서 재의요구된 법안을 표결해야 하고,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기된다. 30일부터 22대 국회가 시작된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날 본회의를 시작하면서 “오늘이 마지막 본회의”라고 밝힌 만큼 29일에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앞서 19대 국회에서 의결된 국회법 일부 개정안이 임기 만료 이틀 전인 2016년 5월 27일 재의요구돼 폐기된 선례가 있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상설 청문회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국회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취임 후 10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그간 총 6차례, 10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연합경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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