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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규현 “朴대통령 세월호 책임 없어, 선박회사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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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7-02-02 23: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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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규현(가운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 사진출처:뉴시스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헌재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 출석

 

김규현(가운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이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물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수석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안보실 차장을 지냈다.

김 수석은 1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10시30분쯤 박 대통령이 해경청장에게 특공대를 투입하라고 지시할 때 이미 구조작업이 불가능한 상태였지만 해경청장이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배가 이미 완전히 기울어 구조작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을 해경청장이 박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아 청와대가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 김 수석의 주장이다.

또 구조작업을 위한 골든타임이 오전 9시30분까지였고, 세월호 이준석 선장 등 일부 승무원들이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아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고 김 수석은 주장했다.

그는 “과학적인 측면에서 오전 9시30분까지가 골든타임이었다. 오전 9시15분쯤 학생들에게 구명복을 입고 올라오라고 했으면 됐지만 (이 선장 등 일부 승무원들은) 자신들만 빠져 나갔다”고 했다.

김 수석은 다른 국가의 재난 이후 상황을 앞세워 박 대통령에게 사고 책임이 없다고 항변했다.

그는 “미국 9·11 테러, 프랑스 파리 테러 등은 사전 징후를 포착하지 못하고 일어난 대형 참사다. 성수대교 붕괴사고 때 대통령이 탄핵됐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다”며 “선진국에서 대형 재난 사건을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들어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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