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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상정…노동권 보장과 기업 부담 갈림길

" 하청 노조 “원청도 책임져야” vs 재계 “산업현장 혼란 불가피” "

기자 김용인 기자
작성일 25-08-22 21: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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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경제단체협의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24일 표결이 예고된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가 정면으로 맞서며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원청 기업도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경우 사용자로 규정하고, 쟁의행위의 대상을 임금·근로시간뿐 아니라 구조조정·해외 이전 등 경영상 판단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개별 기여도에 따라 제한하도록 규정해, 과도한 손배·가압류 남용을 막겠다는 취지다.


하청 노동조합들은 법안 통과를 반기며 원청 교섭 요구에 나섰다. 자동차·조선업 하청 노조들은 “원청이 사실상 노동 조건을 결정하면서도 책임은 회피해 왔다”며 “이제는 교섭의 당사자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재계는 강하게 반발한다.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은 산업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무너뜨린다”며 “수많은 하청 노조가 원청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면 생산 차질과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내 하청 비중이 높은 조선업계는 직격탄을 우려하며 최소 1년 이상의 유예 기간을 요구했다.


정치권의 시선은 엇갈린다. 여당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겠다”며 법안 통과 의지를 드러냈고, 야당은 “불법 파업을 합법화하는 위험한 법”이라며 필리버스터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과반 의석을 점한 여당의 강행 처리 가능성이 높아 사실상 통과는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노동과 자본 중 어느 쪽에 더 큰 무게를 둘 것인지 시험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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