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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기사편집 : 2025-12-24 09:30:00

사회

업비트 신규회원 ‘가상자산 입출금’ 금지

" 두나무 영업 일부정지 3개월, 대표 문책경고 및 과태료 예정 "

기자 김성태 기자
작성일 25-02-25 1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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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으로 3개월 일부 영업정지, 임직원 신분 면직 및 면책 등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제재심의위원회에 따라 제재 조치를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업비트 신규 고객들이 다른 거래소로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거래는 한시적으로 제한된다. 

 

두나무에 따르면 이번 제재 조치로 3개월간 신규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를 일부 제한된다. 업비트 내에서 기존 이용자나 신규 가입자의 가상자산 거래는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 신규 가입자가 국내외 다른 거래소로 가상자산을 전송(·출고)하는 부분만 제한된다.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입금·출금)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 정지 3개월 이석우 두나무 대표 문책 경고·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의 신분 제재 조치를 최종 통보했다.

 

영업 일부정지 조치 사유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 위반이다.

FIU 가상자산검사과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두나무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두나무는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개사에 대한 44948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국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중단하라고 요청하는 등 법 준수 필요성을 알린 바 있다. 두나무 측에도 업무 협조문을 발송하는 등 거래 중단을 요청했지만 두나무가 이를 위반했다고 FIU는 밝혔다.

 

또한 고객 확인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금법 시행령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는 고객 확인 조치가 끝나지 않은 고객의 거래를 제한해야 한다. 그러나 두나무는 사진 초점이 맞지 않는 등 신원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신분증을 제출한 고객에도 거래를 허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고객 확인 위반 건수는 34777건이다. 상세 주소가 공란이거나 부적절하게 기재돼 있고, 주소와 무관한 내용 등을 입력한 고객에 대해 고객확인을 완료 처리한 사실도 5785건 확인됐다. 고객 확인 재이행 주기 내 고객 확인을 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고 거래를 허용한 건도 354건이다. 두나무 측은 이와 관련해 "당국의 취지에 공감한다"라면서 "제재심에서 지적된 점을 개선해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겠다"라고 전했다.

 

업비트는 공지글을 통해 일부 조치 사유와 제재 수위와 관련해 구체적인 경위 사실과 제반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사정이 있어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러한 점을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며 이번에 부과된 제재 처분은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통해 변동될 수 있으며, 해당 조치의 효력이 정지되거나 소멸할 경우에는 신규 회원도 업비트의 서비스를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FIU는 과태료 처분은 추후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과태료가 수백억 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온다. 이 때문에 과태료 처분에 대한 논의가 길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FIU 측은 "이번 조치안에 포함되지 않은 두나무의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서는 향후 FIU 제재심 논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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